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통신판매업자의 할인쿠폰을 구매회원이 사용함에 있어 할인액이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및 본사 일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3.18
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,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,
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용역계약을 일괄로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·소비한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[회신]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매회원이 쿠폰을 적용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,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,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쿠폰 적용에 따른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프랜차이즈 본사·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,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용역계약을 일괄로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·소비한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상품거래 중개 등을 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○ 거래구조 요약 ① 이용약관에 따라 질의법인은 구매회원에게 질의법인의 부담으로 할인쿠폰 등 발급 ② 구매회원은 할인쿠폰 등 사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주문 ③ 판매회원은 주문을 승인한 후 구매회원에게 상품 공급 ④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할인된 서비스이용료 수취 ○ 거래구조 요약 ① 이용약관에 따라 질의법인은 구매회원에게 질의법인의 부담으로 할인쿠폰 등 발급 ② 구매회원은 할인쿠폰 등 사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주문 ③ 판매회원(A)·(B)은 주문을 승인한 후 구매회원에게 상품 공급 ④ 질의법인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할인된 서비스이용료 일괄 수취 ⑤ 프랜차이즈 본사는 판매회원(A)·(B)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 수취 ○ 할인쿠폰 발급 근거, 내용 및 할인·정산 과정 - (이용약관)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에게 적용하는 *** 서비스 이용약관(이하 ‘판매회원 이용 약관’)과 구매회원에게 적용하는 *** 이용약관(이하 ‘구매회원 이용약관’)을 두고 있음 - 질의법인은 판매회원 이용약관 제11조의2 및 구매회원 이용약관 제25조에 근거하여, 질의 법 인의 부담으로 할인쿠폰 등을 발행할 수 있음 - (할인쿠폰 등의 정의) 할인쿠폰 등은 구매회원이 ***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 시 판매 가격에서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 상당의 금액만큼을 할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쿠폰 또는 기타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제공되는 할인혜택 등을 의미함 2. 질의내용 ○ (질의1)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담 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 등(이하 “쿠폰”)을 발급함에 있어, - 구매회원이 쿠폰을 적용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 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,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이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○ (질의2)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,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들이 속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- 교 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 · 소비하는 판매회원들에게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69조 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○ (질의3)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 등(이하 “쿠폰”)을 발급함에 있어, - 구매회원이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 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로서, -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들이 속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,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이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(과세표준)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. 외상거래, 할부거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: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 (세금계산서 등)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(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) ⑭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 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을 때(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)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.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」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. 4. 관련사례 ○ 서면-2022-법규부가-1286, 2022.05.23.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, 판매사업자(이하 “편의점”)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,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(이하 “쿠폰할인액”)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서면-2016-부가-4369 [부가가치세과-699], 2017.03.27.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637, 2004.08.13.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, 당해 법인의 가맹점(개인사업자)이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에서 일괄 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․소비하는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